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문단 편집) ====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배 ====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로 채택한 증거물 중 실제로 증거능력을 지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인쇄에 사용되었다는 징크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정판사에서 인쇄 했다는 위조지폐 역시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판사에서 인쇄했다는 위폐 33매를 증거물로 채택했지만 이는 정판사에서 압수된 것이 아니라 조선은행에 있던 위폐를 진폐로부터 선별해 낸 것이며,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인쇄를 해서 찍어낸 지폐와도 형태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증거물 위폐 33매는 정판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https://www.minjok.or.kr/archives/109883|출처: 임성욱]] >이상과 같이 본 절에서는 위폐 인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물 증거 자료들을 ①부터 ⑰까지 모두 검토해 보았다. ①부터 ⑦까지는 정판사 ‘위폐’ 사건의 증거물이 아니었고, ⑨, ⑩, ⑪, ⑫, ⑭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⑰은 진권이므로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고, ⑮, ⑯은 시험 인쇄 때 시쇄한 것(시쇄권)이므로 단지 검증을 위한 자료일 뿐, 정판사 위폐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며, ⑬은 김창선이 조선은행에서 정판사에서 인쇄한 위폐라고 선별한 것(선별권)으로서 유일한 증거물의 후보이며, ⑧은 ⑬과 같은 종류의 위폐이므로 ⑬이 증거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증거물로서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물들의 핵심은 ⑬이었다. ⑬의 선별권이 정판사에서 인쇄된 위폐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검증 도구이나마 ⑮와 ⑯의 시쇄권과의 비교를 통해 같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뿐이었다. 그러나 선별권은 앞면 사람 얼굴의 폭, 앞면 좌상우의 흰 점, 앞면 좌하우 1자의 두부(頭部)의 형상, 재단면의 톱날 모양 등에 있어 시쇄권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정판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감정인 오정환은 원판에 2종이 있었다는 불완전하고 억지스러운 논리와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포함한 감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⑬ 증 제45호를 정판사에서 인쇄된 위폐로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2015, p210 >검찰이 제시한 위조지폐 제작의 물증은 열 가지였다.(증거 제1, 2, 3, 35, 40, 41, 42, 43, 45, 47호) 김용암 변호사는 그 증명효력을 낱낱이 분석했다. 이 중 네 가지(제41, 42, 43, 47호)는 종이와 잉크류인데, 어느 인쇄소에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 시내에만도 20여 곳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판사가 인쇄소임을 증명하는 데만 유용했을 뿐이다. 다음으로 크고 작은 징크판이 문제였다. 징크판이란 화폐를 찍어내는 아연 재질의 인쇄기 부품을 가리키는데, 이 징크판 12개로 이뤄진 다섯 가지(제1, 2, 3, 35, 40호) 증거는 별건의 범죄사실인 ‘뚝섬 위폐 사건’의 증거품이지, 정판사와는 무관했다. 마지막으로 증거 제45호(백원권 위조지폐 33장)는 정판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쇄됐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당시 서울에서 유통되던 9개의 상이한 원판으로 찍은 40종류의 백원권 위조지폐 가운데 일부였다. 이 물증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증거주의를 심각히 위배함을 보여줬다. >----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234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